연립주택,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공시지가가 공시되었습니다. 참고로,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단일소유이기 때문에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에서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별도로 감정신청을 해야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
위 사이트에서 공시가격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이나 로그인 등의 절차 없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모바일 화면에서 최적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PC나 태블릿 등에서 조회하는 것이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조회는 내 소유의 주택은 물론 다른 사람 소유의 주택에 대한 공시지가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다세대 주택의 경우 동, 호수 별로 공시지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어 조회하시길 바랍니다.
공시지가는 우리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자든지, 매수 및 매도를 준비하고 계신분이라든지 모두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첫째로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대상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이하 줄여 종부세)의 과세표준입니다. 공시지가의 상승은 과세표준의 상승, 즉 세금의 상승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재산세가 상승하거나, 종합부동산세가 상승하거나 혹은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었지만, 과세대상이 되었거나 하는 등의 이유는 바로 공시지가가 상승하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재산세는 매년 7월, 9월 분할납부, 종부세는 12월 일시납입니다.
두번째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변동요인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은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을 점수로 산정하여 보험료로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재산 부분의 주택을 취득가액으로 하지 않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때문에 공시지가의 상승 또는 하락은 보험료의 상승/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번째는 연금과의 관련입니다. 기초연금 등 연금 지급기준 항목 중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연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말씀드린것 외에도 공시지가는 더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공시지가를 미리 미리 조회하여 발생할 세금 및 각종 사회부담금 등에 미리 계산해두는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기간 동안 이의신청 및 의견제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렴된다면 재감정을 기대해볼 수도 있습니다.(관련내용은 다음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2023년 개별공시지가 조회(https://www.trueyes.co.kr/)